< 지하구 화재안전기준 >
1. 개요
1)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면개정 배경
2018년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됨
2) 지하구
(1) 전력/통신용 전선, 가스/냉난방 배관 등이 집합 수용된 지하 인공구조물
- 전력구 또는 통신구
- 전력구, 통신구 외의 것으로서 폭 1.8m, 높이 2m, 길이 50m 이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소화기구
(1) 능력단위
- A급 화재 : 3단위 이상
- B급 화재 : 5단위 이상
- C급 화재 : 적응성이 있을 것
(2) 소화기 총중량 : 7kg 이하
(3) 위치 및 개수 : 출입구 부근 5개 이상
(4) 높이 :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
(5) 소화기 상부에 소화기 표시
2) 지하구 내 발전실/변전실 등 바닥면적 300m2 미만
-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설치
3) 제어반 또는 분전반
-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
4) 케이블접속부
-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
3. 자동화재탐지설비
1) 감지기
(1) 기능 :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과 온도 확인
(2) 위치
- 지하구 천장 중심부 설치
-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 30cm 이내
-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거나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제조사 시방에 따라 설치 가능
(3) 발화지점이 지하구 실제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에 표시될 것
(4) 공동구 내 상수도 또는 냉/난방 설비만 존재하는 부분은 제외 가능
2) 제외 : 발신기, 지구음향장치, 시각경보기 설치 제외 가능
4. 유도등
1) 위치 :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에 피난 유도등 설치
2) 크기 : 지하구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치
5. 연소방지설비
1) 배관
(1) 재질 :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2) 급수배관은 전용
(3) 배관구경
-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4) 교차배관
- 가지배관과 수평 또는 밑에 설치
- 구경 : 40mm 이상
(5) 헹거
- 가지배관 : 헤드 설치점 사이마다 1개 이상 설치 / 헤드간 거리 3.5m 초과 시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 / 상향식 헤드와 헹거 사이 8cm 이상 이격
- 교차배관 :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 설치 / 가지배관 사이 거리 4.5m 초과 시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
- 수평주행배고나 :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
2) 방수헤드
(1) 설치위치 : 천장 또는 벽면
(2) 수평거리
-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 2m 이하
- SP 헤드 : 1.5m 이하
(3) 살수구역
- 소방대원이 출입 가능한 환기구/작업구 마다 지하구 양방향으로 설치
- 살수구역 길이 3m 이상
- 환기구 사이 간격 700m 이상 초과 시 700m 마다 설치

3)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
(2) 구경 : 65mm 쌍구형
(3) 설치 높이 : 0.5m 이상 1m 이하
(4) 표지 : 송수구 1m 이내 살수구역 안내표지 설치
(5) 개폐밸브는 미설치
(6) 자동배수밸브 설치 : 배수가 가능한 위치, 배수로 인해 다른 곳에 피해가 없을 것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 취부
6. 연소방지재
1) 설치
(1) 지하구 내 설치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 설치
(2) 케이블, 전선이 난연성능 이상 시 제외 가능
2) 성능
(1)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
(2) 시험용 연소방지재
- 시료의 아래쪽으로부터 30cm 지점부터 부착 또는 설치
- 시료 단면적 : 325mm2 이하
-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 발급 후 3년
3) 설치방법
(1) 시험성적서에서 제시하는 방식 및 길이로 설치
(2)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 350m 이하
4) 설치부분
(1) 분기구
(2) 지하구 인입부 또는 인출부
(3)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4)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부분
7. 개선사항
1) 소화기
(1) 출입구 부근에만 5개 이상 비치 규정 >> 지하구 내에도 비치 필요
(2) 능력단위와 사용중량을 정하여 분말소화기에만 사용토록 규정
>> 적응성 있는 소화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2) 자동소화장치
- 300m2 미만 변전실 등에 적응성이 떨어지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 조기감지, 조기소화가 가능한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필요
3) 연소방지헤드
- 기존 연소방지헤드는 350m 마다 배치하였으나 700m 로 완화
>> 기존 안대로 350m 배치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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