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설치기준 >
1.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구분 | 스프링클러 | 옥내소화전 |
수원 | 기준개수 X 3.2㎥ (50층 이상 시 4.8㎥ 적용) |
개수(최대 5개) X 5.2 ㎥ (50층 이상 시 7.8 ㎥ 적용) |
가압송수장치 | 전용펌프 동일성능의 별도 예비펌프 설치 |
전용펌프 동일성능의 별도 예비펌프 설치 |
급수배관 | 전용 | 전용 |
50층 이상 배관 | 수직배관 2개 이상 설치 각각 유수검지장치 설치 |
수직배관 2개 이상 설치 |
50층 이상 헤드연결배관 |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수 공급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 |
- |
음향장치 | ① 2층 이상 발화 시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 ② 1층 발화 시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지하층 우선경보 ③ 지하층 발화 시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 우선경보 |
- |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 40분 (50층 이상 60분)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 40분 (50층 이상 60분) |
2. 자동화재탐지설비
1)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2) 음향장치 경보기준
(1) 2층 이상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
(2) 1층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지하층 우선경보
(3) 지하층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 우선경보
3) 50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한 통신, 신호배선 : 이중배선 설치
(1) 수신기 ~ 수신기 사이 : 통신배선
(2) 수신기 ~ 중계기 사이 : 신호배선
(3) 수신기 ~ 감지기 사이 : 신호배선
4) 감시, 경보시간 : 60분 감시, 30분 이상 경보
3. 비상방송설비
1) 음향장치 경보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
2) 감시, 경보시간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
4.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1) 제연설비
- 피난안전구역과 비제연구역과의 차압 50Pa 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 시 12.5Pa 이상)
- 피난안전구역의 한쪽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 시 면제 가능
2) 피난유도선
-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 계단실에 설치 시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
- 표시부 너무 25mm 이상
- 광원점등방식
- 60분 이상 작동
3) 비상조명등
- 바닥에서 조도 10lx 이상
4) 휴대용 비상조명등
- 초고층 건축물 : 피난안전구역 위층 재실자 수의 1/10 이상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의 1/10 이상
- 건전지 용량 40분 이상
5)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 비치
-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 2개 이상
- 화재 시 쉽게 반출 가능한 곳에 비치
- 인명구조기구 표시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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