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this’myworld 2024. 11. 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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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설치기준 >

 

1.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구분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수원 기준개수 X 3.2㎥
(50층 이상 시 4.8㎥ 적용)
개수(최대 5개) X 5.2 ㎥
(50층 이상 시 7.8 ㎥ 적용)
가압송수장치 전용펌프
동일성능의 별도 예비펌프 설치
전용펌프
동일성능의 별도 예비펌프 설치
급수배관  전용 전용
50층 이상 배관 수직배관 2개 이상 설치
각각 유수검지장치 설치
수직배관 2개 이상 설치
50층 이상
헤드연결배관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수 공급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
-
음향장치 ① 2층 이상 발화 시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
② 1층 발화 시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지하층 우선경보
③ 지하층 발화 시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 우선경보
-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 40분
(50층 이상 60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 40분
(50층 이상 60분)

 

 

2. 자동화재탐지설비

 

1)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2) 음향장치 경보기준

  (1) 2층 이상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

  (2) 1층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지하층 우선경보

  (3) 지하층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 우선경보

 

3) 50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한 통신, 신호배선 :  이중배선 설치

  (1) 수신기 ~ 수신기 사이 :  통신배선

  (2) 수신기 ~ 중계기 사이 : 신호배선

  (3) 수신기 ~ 감지기 사이 : 신호배선

 

4) 감시, 경보시간 : 60분 감시, 30분 이상 경보

 

 

3. 비상방송설비

 

1) 음향장치 경보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

 

2) 감시, 경보시간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

 

  

4.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1) 제연설비

  - 피난안전구역과 비제연구역과의 차압 50Pa 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 시 12.5Pa 이상)

  - 피난안전구역의 한쪽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 시 면제 가능

 

2) 피난유도선

  -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 계단실에 설치 시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

  - 표시부 너무 25mm 이상

  - 광원점등방식

  - 60분 이상 작동

 

3) 비상조명등

  - 바닥에서 조도 10lx 이상

 

4) 휴대용 비상조명등

  - 초고층 건축물 : 피난안전구역 위층 재실자 수의 1/10 이상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의 1/10 이상

  - 건전지 용량 40분 이상

 

5)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 비치

  -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 2개 이상

  - 화재 시 쉽게 반출 가능한 곳에 비치

  - 인명구조기구 표시판 설치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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