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면개정 배경 2018년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됨 2) 지하구 (1) 전력/통신용 전선, 가스/냉난방 배관 등이 집합 수용된 지하 인공구조물 - 전력구 또는 통신구 - 전력구, 통신구 외의 것으로서 폭 1.8m, 높이 2m, 길이 50m 이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소화기구 (1) 능력단위 - A급 화재 : 3단위 이상 - B급 화재 : 5단위 이상 - C급 화재 : 적응성이 있을 것 (2) 소화기 총중량 : 7kg 이하 (3) 위치 및 개수 : 출입구 부근 5개 이상 (4) 높이 : 바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