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제외 장소 >
1. 설치제외 장소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 부속실 포함), 경사로, 승강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목욕실, 수영장, 화장실,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2)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3)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4) 병원 수술실, 응급실
5) 천장고 반자 사이
- 2m 이상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천장/반자 모두 불연재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에 가연물이 없는 부분
- 2m 미만 : 천장과 반자 모두 불연재
- 1m 미만 : 천장과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
- 0.5m 미만이면 SP 설치 제외
6)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7) 현관 또는 로비 등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인 장소
8)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9)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 하는 물품 저장 또는 취급장소
10)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정수장, 오물처리장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 불연성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 가연성물질을 저장/취급 하지 않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방풍실
11)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으로서 실내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며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12) 공동주택 중 아파트 대피공간
2. 제외 이유
1) Fire plume에 의해 ceiling jet flow가 형성되기 어려운 장소
(헤드 감열부는 ceiling jet flow의 열전달에 의해 sp 헤드 작동온도 이상 되었을 때 동작하므로)
2) B, C, D급 화재의 경우 적용이 어려움
3) 화재 위험성이 없는 장소
3. 개선사항
1)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로 화재제어가 원할하며 냉장/냉동창고의 경우 건식 시스템 활용이 검토되어야함
2) 따라서 설치제외 장소라고 무조건 제외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인 적용이 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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