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국토부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을 발표하였다.
공시가격은 뭔지,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 Q1.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공시지가는 “국가 조사해 놓은 땅의 가격”이라는 뜻이다.
국가에서 조사한 이유는 부동산 개발 시 토지 보상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이 땅일때는 공시지가, 건물일때는
공시가격이 되는 것이다.
[ Q2. 그래서 그 공시가격이 어쨌는데요?]
정부는 이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1년에 한번씩 발표한다.
3~4월 경 공시가를 확정하는데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3월 23일(목)에 발표되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3032209034254188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1주택자 보유세 '20%' 줄어들듯 - 머니S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3년 전인 2020년 수준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moneys.mt.co.kr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하락했다.
공시가격 역대급 하락으로 인한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자의 세금 경감
➡️ 추가로 주택구매 여력이 생김,
다주택자가 다다주택자가 될 가능성⬆️
2)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기준이
엄격해 질 수 있음.
*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기준이
현재 공시가격의 150% ➡️ 공시가격의 140%로 변경

[ Q3. 역대급 하락 이유는? ]
고금리 속 부동산 가격의 실질적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행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경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생에서 가장 비싼 자산을 샀다! (0) | 2024.08.05 |
---|---|
시험공부하다가 쓴 부동산 경매 이야기(feat. 시험공부보단 부동산, 경매가 재밌다) (0) | 2023.09.21 |
비 오는 날 밤의 산책 그리고 대화(feat. 사람은 참 바뀌기 힘들다.) (0) | 2023.09.17 |
성남 분당 무지개마을 1,2단지 임장 후기(feat. 5분 거리에 있는 두 집, 가격차이는 1억?) (1) | 2023.09.16 |
지금이 집 살 기회라고? …글쎄(feat. 특례보금자리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