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링클러 헤드 >
1. 개요
1) 화재감지특성 : 표시온도, RTI, C-factor
2) 방사특성 : K-factor, Deflector
3) 화재진압 및 화재제어
- 감지특성과 방사특성에 의해 ADD> RDD, ADD <RDD가 결정되며 화재제어 or 화재진압 여부가 결정됨

2. SP 헤드
1) 수평거리
무대부, 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장소 >> 1.7m 이하
기타 >> 2.1m 이하
내화구조 >> 2.3m 이하
랙크식 창고 >> 2.5m 이하
아파트 >> 3.2m 이하
2) 표시온도

3) 헤드
(1) 반경 60cm 이상의 공간 확보, 벽과 10cm 이상 이격
(2) 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
(3) 배관/헹거 및 조명기구 등 아래에 설치
(4) 헤드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
(5) 습식, 부압식 외의 것은 상향식으로 설치 (물 고임 방지 = 동파방지)
(6) 상부에 설치된 헤드가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에 차폐판 설치
(7) 보의 수직거리 55cm 초과인 경우
-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과 헤드까지 거리가 헤드 간 상호 거리의 절반이하인 경우 헤드와 부착면 55cm 이하 가능

(8) 보의 수직거리 55cm 이하인 경우

3. 특수장소 SP 헤드
1) 랙크식 창고
(1) 천장높이가 13.7m 초과
- In-rack 헤드 상하 다단 배열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 : 4m 이하마다 설치
- 그 박의 것 저장취급 장소 : 6m 이하마다 설치

(2) 천장높이 13.7m 이하 : ESFR 헤드 천장에만 설치 가능
2) 무대부
- 개방형 헤드 설치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개뱡형 헤드 설치)
(1) 상하좌우 2.5m 간격으로 설치
(2) 개구부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설치
(3) 개구부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cm 이하
(4)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경우 개구부 상부 또는 측면에 헤드 간격 1.2m 이하로 설치
(5)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렌처설비 설치 시 sp 헤드 면제
(6) 드렌처 설비
- 개구부 상단에 2.5m 간격으로 설치
- 제어밸브 : 바닥에서 0.8 ~ 1.5m
- 수원양 : 설치개수 X 1.6m3
- 방수압력 : 0.1 MPa 이상
- 방수량 : 80 lpm 이상
- 가압송수장치 : 점검이 용이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4) 경사지붕(천장 기울기 1/10 초과)
(1) 가지관을 천장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
(2) 천장 최상부에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헤드 반사판은 수평으로 설치
(3) 천장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 보게 설치하는 경우
- 가지관 상호 간의 거리는 헤드 거리의 1/2 이하
- 헤드는 천장 최상부로부터 수직거리 90cm 이하

5) 측벽형 헤드
(1) 폭 4.5m 미만 : 긴 변 한쪽 벽에 3.6m 이내마다 일렬로 설치
(2) 폭 4.5m 이상 9m 미만 : 긴변 양쪽에 3.6m 이내마다 설치하되 마주 보는 헤드가 나란한 꼴이 되도록 설치
6)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1)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 입원실
4. 개선사항
1) 헤드 간 최소거리 규정 필요 (skipping 방지를 위함)
2) 보 인근 sp 헤드 설치 시 ceiling jet flow 두께를 고려한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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