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약제량 계산 >
1. 전역방출방식
1) 표면화재(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 등)
(1) W = V X Q1 + A X Q2
W : 약제량, V : 방호구역 체적, Q1 : 1m3 당 약제량, Q2 : 1m2 당 개구부 가산량, A : 개구부 면적
(2) 방호구역 체적에 따른 약제량(Q1)
방호구역 체적(m3) | 약제량(kg/m3) | 설계농도(%) | 최저 저장량(kg) | 개구부 가산량(kg/m2) |
45 미만 | 1 | 43 | 45 | 5 |
45이상 150미만 | 0.9 | 40 | 45 | |
150이상 1450미만 | 0.8 | 36 | 135 | |
1450 이상 | 0.75 | 34 | 1125 |
(3) 개구부 가산량은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시 반영, 개구부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면적의 3% 이하
(4)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산출
W = V x Q1 X h + A x Q2
(h는 보정계수)
2) 심부화재
(1) W = V x Q1 + A x Q2
(2) 방호구역 체적에 따른 약제량(Q1)

(3) 개구부 가산량은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시 반영하고 개구부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
2. 국소방출방식
1) 평면화재 (윗면 개방, 화재 시 연소면 한정,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적용)
W = AQh
W : 약제량, Q : 방출계수, A: 방호대상물 표면적
h : 할증계수 ( 고압식 1.4, 저압식 1.1)
2) 입면화재 (변압기 등)
W = VQh = V x (8-6(a/A)) x h
W : 약제량, V : 방호공간 체적, A : 방호공간 벽면적 합계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 합계(0.6m 확장하여 계산)
h : 할증계수 (고압식 1.4, 저압식 1.1)
3. 호스릴 CO2 소화설비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kg 이상 (노즐 방사량 : 60kg/min)
**참고 < 할증계수 >
할증계수 : 약제의 특성, 방사압, 증기압 등에 의해 비산하는 약제량의 보정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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