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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기동장치 >
1. 수동식 기동장치
1) 개념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하는 방식
2) 기준
(1) 직접 또는 원격 조작 가능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는 방사구역 선택 가능
(3) 기동장치 조작부
- 화재 시 쉽게 접근 가능
-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 위치
- 유효한 보호장치 설치
(4) ”기동장치 조작부“ 및 ”접결구“표지 설치
(5) 차고 또는 주차장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
(6) 항공기 격납고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 설치
2. 자동식 기동장치
1) 개념
감지기 작동 또는 폐쇄형 sp 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하는 방식
2) 폐쇄형 SP헤드 방식

(1) 표시온도가 79도 미만
(2) 1개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1개층
(3) SP 헤드 1개당 경계면적 20m2 이하
(4) 부착면 높이는 바닥에서 5m 이하
3) 화재감지기 방식

(1) 화재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2) 발신기
- 층마다 설치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
- 스위치는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
- 수평거리가 25m 이하,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 시 추가 설치
-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
4)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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