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
1. 정의
주된 출입구 외 화재나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문
2. 설치제외 대상
1) 직통계단이 주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 긴 변의 1/2이상 위치에 별도 설치 시
2)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 + 영업장 각 부분에서 출입구가 10m 이내인 경우
3. 위치 (그림까지 꼭 그리기)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주출입구 중심선에서 수평거리가 영업장 긴 변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4. 규격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
5. 구조
1) 피난방향으로 개방될 것
2)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지 않는 구조
3)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지 않을 것
6. 재질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방화문 설치
2) 불연재료 설치 가능한 경우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비상구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연소확대의 우려가 없는 경우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 비상탈출구 >
1. 설치목적
바닥면적이 작은 지하층에서 양방향 피난 확보
2. 설치대상
1)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
2) 제외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시
- 주택
3. 설치기준 (그림으로 숙지)
1) 출입구에서 3m 이상 이격
2)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
3) 피난방향으로 개방, 실내에서 열 수 있는 구조, 내/외부에 비상탈출구 표지 설치
4)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까지 1.2m 이상 시 사다리 설치, 사다리 발판 너비는 20cm 이상
5) 피난통로 유효너비는 0.75m 이상, 내장재는 불연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