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로 보는 경우, 무창층 관련 기준
<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 >
1.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
1)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2) 화재 시 자동으로 분사되는 드렌쳐 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시
2.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말임, 이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리함)
1) 내화구조로 연결된 통로
- 벽이 없는 경우 그 길이가 6m 이하
- 벽이 있는 경우 그 길이가 10m 이하 ( 벽의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1/2이상인 경우 벽이 있는 구조로 봄)
2)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3)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된 경우
4)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5)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6)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 무창층 >
1. 정의
지상층 중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을 말함
2. 개구부 적용조건
1) 개구부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2) 해당층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빈터를 향할 것
4)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5) 개구부에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3. 무창층 관련 소방시설
1) 옥내소화전 설비
2) 스프링클러 설비
3) 비상경보설비
4) 비상조명등
5) 제연설비
4. 업무처리 지침 (위의 2번 개구부 적용조건을 좀 더 세분화한 내용임)
1) 도로 폭
일반도로 4m, 막 다른 도로 2m
2)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는 유리
(1)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2) 복층유리
- 일반유리 6mm 이하 + 공기층 + 일반유리 6mm 이하
- 강화유리 5mm 이하 + 공기층 + 강화유리 5m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