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
1. 정의
1)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방출하는 설비로서 분산방식이 아닌 압축방식을 말함
2) 고체에어로졸화합물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
3) 고체에어로졸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연소과정에 의해 생성된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입자와 기체상태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
4) 고체에어로졸 발생기
고체에어로졸 화합물, 냉각장치, 작동장치, 방출구, 저장용기로 구성되어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장치
2. 일반조건
1) 고체에어로졸은 전기 전도성이 없을 것
2) 약제 방출 후 재발화 방지를 위해 최소 10분간 소화밀도 유지
3)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주요 구성품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 사용
4) 비상주장소에 한하여 설치
5) 소화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방호구역 내부는 밀폐
6) 방호구역 출입구 인근에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주의사항 표지 설치
3. 설치제외
1) 니트로셀룰로오스, 화약 등 산화성 물질
2)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티타늄 등과 같은 자기반응성 금속
3) 금속수소화물
4) 유기과산화수소, 히드라진 등 자동 열분해하는 화학물질
5)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 등 폭발성 물질이 대기중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4. 고체에어로졸 발생기
1) 밀폐된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거나 밀폐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
2) 천장이나 벽면 상부에 설치하되 고체에어로졸 화합물이 균일하게 방출되도록 설치
3) 직사광선 및 빗물 침투가 없는 곳에 설치
4) 고체에어로졸 발생기는 열 안전이격거리 준수
5)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동일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 설치
6) 방호구역 높이는 형식승인 받은 고체에어로졸 발생기 최대 설치높이 이하
5.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양
m = d x V
m : 필수소화약제량, d : 설계밀도(소화밀도 x 1.3(안전계수))
V : 방호체적
6. 화재감지기
1) 다음 감지기 중 하나 설치
-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2) 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름